오늘날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실업과 이직, 맞벌이, 보육, 약물남용 등 새롭고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써 이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은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개인 근로자 측면에서 불안이나 우울 등 정신 건강상의 문제와 각종 심인성 질환을 일으킬 뿐 아니라, 직무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잠재적 생산성 저하와 의료비 부담 가중, 그리고 이직률 상승으로 인한 인적자원의 손실 등을 가져온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당면문제나 스트레스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개인에게 국한되어 있으며, 상당수의 근로자는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음주나 흡연 등에만 의존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적인 관리 및 대처 능력을 고양하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구미(歐美)의 기업들은 일찍부터 근로자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 이하 EAP)을 도입하여 개인 근로자의 신체적·정서적 문제를 완화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고양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실시율이 낮은 편이나, 서구의 경우 이미 보편화되어 그 효과성이 입증된 EAP의 도입은 개인 근로자의 문제 해결과 함께 업무 생산성 향상과 인적자원의 확보를 도모하여 노사(勞使) 모두에게 WIN-WIN 적 목표를 구현할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근로자 스트레스에 대한 조직적 대응 방안으로서 EAP의 정의와 모형, 역할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우리나라 EAP 환경 변화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EAP의 개념. EAP 서비스의 형태와 내용은 각 사업장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EAP에 대한 공통된 정의를 갖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일반적 총체로서의 EAP는 직·간접적으로 직무수행과 관련된 근로자의 개인적·정서적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직무조직의 정책과 절차로 이해될 수 있다(Walsh, 1982). 이와 유사하게 Googins와 Godfrey(1987)는 EAP를 근로자의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에 직장이 합당하게 개입하는 일련의 정책과 프로그램 절차로 보고 있다. 한편 Ramanathan(1992)이 주장하는 EAP란 문제 근로자를 파악하고, 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며, 서비스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제공하는 직무 관련 프로그램이다. 끝으로 Kurzman(1997)은 EAP를 직장에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만한 일신상의 문제나 정서상의 문제, 혹은 행동상의 문제를 지닌 근로자들에게 정책 지향적(policy-oriented), 절차 지향적(procedure-oriented), 그리고 상담 지향적(counseling-oriented)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사업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EAP에 대한 정의를 보다 사전적이고 공식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먼저 미국 사회복지사전(Social work dictionary; Baker, 1991)에서 EAP란 직무만족이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가진 근로자를 돕는 일련의 서비스로, 이는 조직 내부나 외부 기관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고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EAP 서비스는 알코올이나 약물의존에 대한 상담, 부부 치료나 가족치료, 경력상담, 그리고 부양가족을 위한 서비스 기관의 의뢰 등을 포함한다. 한편 1971년에 설립되어 세계 30여개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근로자지원전문가협회(Employee Assistance Professional Association : EAPA)에서는 EAP를 생산성 문제가 제기되는 직무조직을 돕고, 건강 문제, 부부·가족생활 문제, 법·재정문제, 알코올·약물 문제, 정서 문제, 스트레스 등 업무성과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사업장 기반(Worksite-based)의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관련 학자와 조직에 따라 EAP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결국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직 내부나 외부의 자원을 통해 제공되는 사회심리적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개입의 대상은 문제를 가진 근로자와 가족, 친지, 직무조직, 지역사회 전체를 포괄한다. 2) EAP의 역사. 미국의 경우 근로자 대상의 기업복지는 19세기 말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나, EAP의 전신인 직장 내 알코올중독 프로그램(Occupational Alcoholism Program : OAP)은 20세기에 들어서야 동기화되었다. 당시 알코올중독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1935년 알코올중독자 자조 모임(Alcoholics Anonymous : AA)의 창설 이후 본격화 되었는데, 기업주들은 특히 근로자의 음주로 인한 빈번한 사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Eastern Kodak, Dupont, Caterpillar Tractor, Kemper Insurance 등의 회사에서는 사업장 내 알코올중독 관련 프로그램을 두어 알코올남용 근로자들의 금주를 돕기도 했다. 한편 1940년대 알코올 문제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예일 알코올연구센터(Yale Center for Alcohol Studies)의 설립을 가져왔다. 본 연구센터는 알코올중독이 업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중독자들에 대한 재활을 통해 직장으로의 성공적 복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알코올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확인시켜 주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 역시 알코올중독에 대한 교육과 치료를 수반할 수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본 연구센터의 활동으로 알코올중독에 관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uncil on Alcoholism)가 설립되었는데, 바로 이곳에서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알코올 관련 프로그램 모델이 고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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